「방과후학교연구」 편집위원 선정 규정

  • 2015년 06월 1차 개정
  • 2018년 11월 2차 개정
  • 2021년 11월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발행규정 제10조에 따라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의 편집위원 선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방과후학교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수행 유경험자로,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과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에 편집 간사를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편집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권한ㆍ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게재료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결과보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및 학술지 발행 결과를 학술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21년 11월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2018년 11월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15년 06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