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연구」 편집규정
- 제정 2015년 6월 20일
- 1차 개정 2018년 11월 20일
- 2차 개정 2021년 11월 20일
- 3차 개정 2025년 09월 13일
- 4차 개정 2026년 05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과후학교연구」 발행규정에 따라 학술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방과후학교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수행 유경험자로,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에 편집 간사를 둔다.
②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편집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 게재 여부 판정, 게재 순서, 학회지 발행 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게재료 등의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장 투고, 게재 및 심사
제5조(투고)
① 투고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이하 “JAMS”라 한다)으로 수시 접수하며, 투고 논문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JAMS에 접수 완료된 일자로 한다.
②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 논문은 「방과후학교연구」투고규정(원고작성세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심사)
① 투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연구」심사규정에 따른다.
② 투고 논문의 심사는 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에서 개시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7조(게재)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징수하고, 일반 논문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 및 발간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④ 투고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되, 편집위원장은 다음 해 1월 중에 편집위원회의 지출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논문 작성 지침에 따른 논문 분량이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쪽당 10,000원씩 추 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심사료 9만 원의 납부 시점은 논문의 접수할 때로 하며, 접수와 동시에 심사에 착수한다. 게재료의 납부 시점은 게재가 확정된 때로 한다. 초과 징수료는 최종 인쇄본 제작할 때로 하며, 연구 게재비를 미납한 자는 미납 게재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부칙> (2015.6.20.)
이 규정은 201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0.)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0.)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13.)
이 규정은 202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5.23.)
이 규정은 202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