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연구」 편집규정

  • 2015년 06월20일 1차 개정
  • 2018년 11월24일 2차 개정
  • 2021년 11월20일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방과후학교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방과후학교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수행 유경험자로,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과 부편집위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에 편집 간사를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편집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ㆍ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 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 고료, 게재료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장 투고, 게재 및 심사

 

제5조(투고)

① 원고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방과후 학교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연구논문의 분량은 A4용지 20매 이상 30매 내외로 한다(A4용지 기준 11포인트, 자간 160). 20페이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시행세칙]의 기준을 벗어난 논문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기고자에게 수정을 지시 또는 권고 할 수 있다. 시행세칙의 기준을 벗어난 논문이란, 객관적 양식이나 체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미완성의 논문 등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당해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의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공개로 한다. 단, 그 전체 명단만을 마 지막 호 또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개한다.

⑤ 수시로 들어온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고, 투고료(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에서 개시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며, 심사의뢰 후 10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 을 경우, 편집이사는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한다.

⑦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7조(게재)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지원 받 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 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만원의 30만원을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 및 발간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④ 투고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재정에 편입하여 별도로 회계한다. 편집위원장은 다음해 1월 중에 편집위원회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논문 작성 지침에 따른 논문 분량이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쪽당 10,000원씩 추 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심사료 9만원의 납부시점은 논문의 접수시 행하며, 접수와 동시에 심사에 착수한다. 게재료는 게재확정시에 행한다. 초과징수료는 최종 인쇄본 제작시로 하며, 연구 게재비 미납자는 미납 게재 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21년 11월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2018년 11월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15년 06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