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연구」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발행 규정 제8조에 따라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의 심사관련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 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학술적, 사회적 기여도
2.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의 타당성 및 명료성
3. 선행 연구 결과 및 관련 문헌 조사의 적절성
4. 연구 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분석 및 해석 등)의 타당성과 적절성
5. 연구 결과 제시의 적절성
6. 결론 및 제언의 객관성과 타당성
7. 학술논문으로서 목차, 인용, 표 및 그림 작성,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과 적절성
제3조(심사절차)
1.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의 발행규정에서 정한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논문의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들어 논문심사자 3인을 확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 심사(심사위원에게는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 방법)를 받는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 총평과 함께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 판정은 다음 3단계로 한다.
⑴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거나 수정 요청 사항이 어휘, 표현, 목차 등 논문의 핵심 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⑵ 수정후 게재가 : 논문의 내용 일부에 문제가 있으나 지엽적인 수준이어서 편집위원장이 수정요청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⑶ 수정후 재심사 : 논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 위원이 제시한 수정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논문
⑷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6. 심사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 보완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원고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7. 최종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8.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일지라도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의 성격에 비추어 게재할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예외적으로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초청 논문의 경우는 상기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21년 11월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6년 11월 1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