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연구」 심사 규정
- 제정 2012년 06월 01일
- 1차 개정 2016년 11월 12일
- 2차 개정 2021년 11월 20일
- 3차 개정 2025년 09월 13일
- 4차 개정 2026년 05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발행 규정 제8조에 따라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의 심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 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학술적, 사회적 기여도
2.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의 타당성 및 명료성
3. 선행 연구 결과 및 관련 문헌 조사의 적절성
4. 연구 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분석 및 해석 등)의 타당성과 적절성
5. 연구 결과 제시의 적절성
6. 결론 및 제언의 객관성과 타당성
7. 학술논문으로서 목차, 인용, 표 및 그림 작성,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과 적절성
제3조(심사절차)
①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의 발행규정에서 정한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논문의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들어 논문심사자 3인을 확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 심사(심사위원에게는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 방법)를 받는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이하 JAMS)에서 심사기준별 평점, 수정요구사항, 종합평가 등 항목에 따라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심사표 또는 별지를 사용하여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의1 심사위원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투고자의 동의 없이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여 논문을 검토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⑤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종합평가)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한다
가.재가 :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거나 수정 요청 사항이 어휘, 표현, 목차 등 논문의 핵심 내용과는 무관한 논문(90점 이상)
나. 수정후 게재가 : 논문의 내용 일부에 문제가 있으나 지엽적인 수준이어서 편집위원장이 수정요청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70~89점)
다. 수정후 재심사 : 논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논문(60~69점)
라.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59점 이하)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별표1」에 따라 1차 판정을 한다.
⑦ 1차 판정 결과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 보완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원고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은 재심사하되,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고,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결과는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⑧ 최종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⑨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일지라도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의 성격에 비추어 게재할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예외적으로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⑩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초청 논문의 경우는 상기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충분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심사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이해상충 보고, 제척, 회피)
투고자, 심사위원 등은 논문투고, 심사, 게재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척 및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2012.06.1.)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2.)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0.)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13.)
이 규정은 202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5.23.)
이 규정은 202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차 판정 기준
| 심사위원 심사결과 | 1차 판정 | ||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최종결과 결정)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고, “수정후재심사”는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최종결과에 적어도 게재가능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가능)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 게재가능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