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
[시행 2026.9.25.] [2026.9.25. 전부개정]
- 제정 2012년 06월 01일
- 1차 개정 2016년 11월 12일
- 2차 개정 2021년 11월 20일
- 3차 개정 2025년 09월 13일
- 4차 개정 2026년 05월 23일
- 5차 개정 2026년 9월 2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 발행규정 제8조에 따라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의 논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기준) ①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주제(내용)의 적합성과 중요성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3.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4. 이론 또는 현장에 대한 기여도
5. 논문 작성의 체계성
② 논문의 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제1항 각 호의 심사 항목별 배점은 별지 논문 심사표에서 정한다.
제3조(심사절차) ①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의 발행규정에서 정한 논문 주제 및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사 진행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주제, 연구 방법, 심사위원의 전공·연구 실적·관심 분야 및 심사 부담 등을 고려하고 편집위원의 추천 또는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회 임원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자인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선정 및 최종 게재 여부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에 관한 절차를 대행한다.
④ 투고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비밀심사를 받는다. 비밀심사란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 및 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심사방식을 말한다.
⑤ 심사위원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투고 논문 및 관련 자료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미공개 투고 논문 또는 심사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등 외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여 심사 또는 평가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AI 도구가 심사위원의 전문적·학술적 판단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논문의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심사위원에게 있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이하 “JAMS”라 한다)을 통하여 심사 기준별 평점, 수정 요구사항 및 종합평가 등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표 또는 별지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의 심사 판정은 다음 각 호의 4단계로 구분한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수정 요구사항이 어휘·표현·목차 등 논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인 논문으로서 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2. 수정후게재: 논문의 내용 일부에 수정이 필요하나 지엽적인 수준으로서, 편집위원장이 수정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으로서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3. 수정후재심: 논문의 내용에 상당한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논문으로서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4.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수정 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으로서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⑧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가 모두 취합되면 「별표」의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한다. 다만, 「별표」에서 “편집위원장 판단”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1항에 따라 판정한다.
⑨ 1차 판정 결과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보완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 논문과 수정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정을 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재심사 결과와 나머지 심사위원의 기존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의 판정 기준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⑪ 「별표」에서 “편집위원장 판단”으로 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각 심사위원의 판정, 평가점수, 구체적인 심사 의견 및 수정·보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차 판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 간 의견 차이가 현저하거나 추가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에게 추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심사 의견을 참고하여 1차 판정한다.
⑫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1차 판정한다.
⑬ 편집위원회는 심사 및 재심사 등 필요한 심사절차가 완료된 논문에 대하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판정 결과와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사 또는 게재 절차를 중단하고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⑭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⑮ 초청 원고가 학술논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점·비평·소개·제안 등 학술논문 이외의 초청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경우 심사위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심사 판정, 심사 기준별 평가 결과, 수정·보완 요구사항 및 종합평가 의견을 JAMS를 통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의 평가 의견은 원칙적으로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심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의견의 본래 취지나 평가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정 또는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 논문 및 답변서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 심사 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JAMS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단순히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 내용의 명백한 사실오인, 심사 절차상의 오류, 심사위원의 이해상충 또는 심사 내용과 논문 내용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 사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이의신청 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재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특정 심사위원의 단순 사실오인이나 심사 의견의 확인에 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동일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제6조(이해상충의 보고 및 제척·회피) ① 투고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심사·게재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위원이 투고자와의 관계, 공동연구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투고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척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투고자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특정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2.6.1.)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12.)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0.)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13.)
이 규정은 202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5.23.)
이 규정은 202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9.25.)
이 규정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판정 기준
1차 심사 결과 | 판정 |
게재가 3 | 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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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1 + 게재불가 2 | |
게재불가 3 | |
게재가 2 + 수정후재심 1 | 편집위원장 판단 |
게재가 2 + 게재불가 1 | 편집위원장 판단 |
게재가 1 + 수정후게재 1 + 수정후재심 1 | 편집위원장 판단 |
게재가 1 + 수정후게재 1 + 게재불가 1 | 편집위원장 판단 |
수정후게재 2 + 게재불가 1 | 편집위원장 판단 |
<별지>
논 문 심 사 표
[방과후학교연구]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제 목 | |
심 사 기 준 | 배점 | 득점 |
연구주제(내용)의 적합성과 중요성 | 20 | |
연구방법의 적절성 | 20 | |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 20 | |
이론 또는 현장 기여도 | 20 | |
논문작성의 체계성 | 20 | |
계 | 100 | |
판 정 | 게재가( ) | 수정후게재( ) | 수정후재심( ) | 게재불가( ) |
90 이상 | 89 - 80 | 79 - 70 | 69 이하 |
‘게재가’인 경우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사항을,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아래의 심사 요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 심사 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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