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규정

「방과후학교연구」발행 규정

  • 1차개정 2015. 06. 20.
  • 2차개정 2018. 11. 24.
  • 3차개정 2021. 11.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 목적)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① 한국 방과후학교 발전에 기여

② 방과후학교 관련 이론의 발전과 정보의 확산을 촉진

③ 방과후학교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하는 지적 기반 창출

 

제3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발행 횟수는 연간 3회로 하고,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11월30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 이후 접수 논문에 대하여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 논문 편수)

1회 게재 논문 편수는 제5조의 주제에 부합되고,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 10편 내외로 한다.

 

제5조(논문 주제)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과후학교 관련 이론, 역사, 국제 비교 등 지적 기반과 관련된 논문

② 방과후학교 추진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평가에 관련된 논문

③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 효과적 방과후학교 추진 방안 등 실천 사례 및 정책에 관한 논문

④ 기타 방과후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제6조(논문형태 및 게재요건)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학술논문’, ‘관점, 비평, 소개, 제안’으로 한다. 그리고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① ‘학술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연구 논문을 말한다.

② ‘관점, 비평, 소개, 제안’이라 함은 현장사례 및 특정한 관점과 견해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말한다.

③ 투고자는 동일한 논문을 방과후학교연구와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이중 투고 “또는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 2년 이상 「방과후학교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7조(투고 자격)

① ‘학술 논문’에 투고하려는 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단, 석사 이하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저자가 가능하다.

② ‘관점, 비평, 소개, 제안’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현장 또는 정책전문가이어야 한다.

 

제8조(심사지침)

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타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심사 결과,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개인 논문의 경우 편당 200,000원,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편당 300,00원을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 투고 논문 작성 지침에 따른 논문 분량(편집 기준 25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쪽당 1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가 논문 주제가 적합하지 않아 반려한 논문의 경우 심사료를 환불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술지의 기획,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 위원의 선정

③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위원 3인의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게재 여부 판정

④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방과후핚교 관련 연구 수행 유경험자로,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에 편집 간사를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편집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권한ㆍ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게재료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결과보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및 학술지 발행 결과를 학술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제18조(투고 논문 작성 지침 및 제출 요령)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 칙>(2021. 11. 20)

제1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4.)

제18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6. 20.)

제18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