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연구」 발행 규정
[시행 2026.9.25.] [2026.9.25. 전부개정]
- 제정 2015.06.20.
- 1차 개정 2018.11.24.
- 2차 개정 2021.11.20.
- 3차 개정 2025.09.13.
- 4차 개정 2026.05.23.
- 5차 개정 2026.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목적)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1.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대학의 비교과 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발전에 기여
2. 방과후학교 및 비교과 교육에 관한 이론과 연구의 발전 및 학술 정보의 확산 촉진
3. 방과후학교 및 비교과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는 학문적·실천적 지식 기반 창출
제3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① 학술지는 연간 3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및 11월 30일로 한다.
② 일반 투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완료 시점과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게재할 호를 정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하는 학술논문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교육의 이론, 역사, 철학, 제도 및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
2.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교육의 정책, 운영 체계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3.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효과성, 만족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4.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5. 학생의 학습, 성장, 진로, 취·창업, 역량 개발 및 공동체 참여 등을 지원하는 비교과 교육에 관한 연구
6. 교육 격차 해소, 지역사회 연계, 돌봄,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와 연계된 방과후·비교과 교육에 관한 연구
7. 방과후학교 또는 대학 비교과 교육의 우수 사례 및 현장 실천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제2조의 발행 목적 및 제1항의 연구 범위에 부합한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
제6조(원고의 유형 및 게재 요건)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제출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투고 원고: 투고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학술논문
2. 초청 원고: 학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원고로서, 학술논문 또는 관점·비평·소개·제안 등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자는 동일한 원고를 「방과후학교연구」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동시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초청 원고에 대한 심사 절차의 적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7조(투고 자격 및 저자의 의무) ① 방과후학교, 대학 비교과 교육 및 관련 교육 분야의 연구자, 현장 전문가 또는 정책 전문가는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일반 투고 원고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인 이상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 투고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학회가 정한 저작권 양도 동의서 등 저작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술논문의 저자는 최초 제출 시와 최종 원고 제출 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일반 투고 학술논문의 투고자는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게재가 확정된 일반 투고 학술논문의 저자는 다음 각 호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 편당 300,000원
③ 투고규정에서 정한 기준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쪽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주제 또는 범위가 학술지의 발행 목적 및 연구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사 개시 전에 반려한 경우에는 납부한 심사료를 환불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료 또는 게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기획,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술지의 편집 방향 및 학문적 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5. 심사료, 게재료 및 그 밖의 학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학술지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연구 실적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되, 특정 소속기관 또는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학문 분야·소속기관 및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학문적 질과 편집·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학회의 학술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투고 원고의 내용, 심사 관련 정보 및 그 밖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편집위원은 원고의 투고·심사·게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원고의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특정 원고의 저자이거나 이해상충 관계가 있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한 위원은 그 안건에 한하여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6조(결과보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학술지 발행 결과를 학술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의 투고·편집·발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원고 작성 및 제출) ① 학술논문에는 국문 및 외국어 초록과 주제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이 규정,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 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논문 투고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학회는 학술지의 발행일, 투고 방법, 연구 범위, 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