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규정


「방과후학교연구」 발행 규정

[시행 2026.9.25.] [2026.9.25. 전부개정]

  • 제정 2015.06.20.
  • 1차 개정 2018.11.24.
  • 2차 개정 2021.11.20.
  • 3차 개정 2025.09.13.
  • 4차 개정 2026.05.23.
  • 5차 개정 2026.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방과후학교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목적)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1.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대학의 비교과 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발전에 기여

  2. 방과후학교 및 비교과 교육에 관한 이론과 연구의 발전 및 학술 정보의 확산 촉진

  3. 방과후학교 및 비교과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는 학문적·실천적 지식 기반 창출

 

제3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① 학술지는 연간 3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및 11월 30일로 한다.

② 일반 투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완료 시점과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게재할 호를 정한다.

 

제4조(게재 원칙 및 다양성)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학술논문은 제5조에서 정한 연구 범위와 논문 주제에 부합하고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게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② 동일 저자는 학술지의 동일한 호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학술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1편에 한하여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저자 역할별 게재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자 역할에 해당하는 논문 중 투고 접수일이 빠른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게재 한도를 초과한 논문은 다음 호 이후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투고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빠른 논문을 우선한다.

 

제5조(연구 범위 및 논문 주제) ① 이 학술지의 연구 범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와 대학에서 학생의 학습·성장·진로·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에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하는 학술논문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교육의 이론, 역사, 철학, 제도 및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

  2.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교육의 정책, 운영 체계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3.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효과성, 만족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4. 방과후학교 및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5. 학생의 학습, 성장, 진로, 취·창업, 역량 개발 및 공동체 참여 등을 지원하는 비교과 교육에 관한 연구

  6. 교육 격차 해소, 지역사회 연계, 돌봄,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와 연계된 방과후·비교과 교육에 관한 연구

  7. 방과후학교 또는 대학 비교과 교육의 우수 사례 및 현장 실천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제2조의 발행 목적 및 제1항의 연구 범위에 부합한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

 

제6조(원고의 유형 및 게재 요건)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제출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투고 원고: 투고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학술논문

  2. 초청 원고: 학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원고로서, 학술논문 또는 관점·비평·소개·제안 등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자는 동일한 원고를 「방과후학교연구」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동시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중투고, 중복게재, 표절, 연구자료의 위조·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부적절한 인공지능 활용 및 그 밖의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초청 원고에 대한 심사 절차의 적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7조(투고 자격 및 저자의 의무) ① 방과후학교, 대학 비교과 교육 및 관련 교육 분야의 연구자, 현장 전문가 또는 정책 전문가는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일반 투고 원고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인 이상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 투고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학회가 정한 저작권 양도 동의서 등 저작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술논문의 저자는 최초 제출 시와 최종 원고 제출 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관련 법령 및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 목적과 방법상 성별 등 연구대상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 설계·분석 및 결과 보고에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윤리규정 및 투고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논문 및 원고의 심사) 학술논문의 심사 기준, 심사위원 선정, 심사 방법, 심사 판정, 수정 및 재심사, 최종 게재 여부의 확정, 심사 결과 통보, 이의신청, 이해상충의 방지 및 초청 원고에 대한 심사 절차의 적용 등 원고의 심사와 판정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일반 투고 학술논문의 투고자는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게재가 확정된 일반 투고 학술논문의 저자는 다음 각 호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 논문: 편당 200,000원

  2.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 편당 300,000원

  ③ 투고규정에서 정한 기준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쪽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주제 또는 범위가 학술지의 발행 목적 및 연구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사 개시 전에 반려한 경우에는 납부한 심사료를 환불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료 또는 게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기획,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술지의 편집 방향 및 학문적 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4. 게재 원고의 구성 및 게재 순서에 관한 사항

  5. 심사료, 게재료 및 그 밖의 학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학술지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초·중등 방과후학교, 대학 비교과 교육 및 관련 교육 분야의 연구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에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연구 실적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되, 특정 소속기관 또는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학문 분야·소속기관 및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학문적 질과 편집·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학회의 학술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투고 원고의 내용, 심사 관련 정보 및 그 밖의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편집위원은 원고의 투고·심사·게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원고의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특정 원고의 저자이거나 이해상충 관계가 있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한 위원은 그 안건에 한하여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6조(결과보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학술지 발행 결과를 학술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의 투고·편집·발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원고 작성 및 제출) ① 학술논문에는 국문 및 외국어 초록과 주제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작성 방법, 초록 및 주제어의 작성 기준,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 원고 분량, 제출 방법 및 그 밖의 원고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연구」 투고규정(원고작성세칙) 및 편집규정에서 정한다.

 

제19조(온라인 접근 및 규정의 공개) ① 학회는 학술지의 발행 정보와 수록 논문의 서지정보, 초록, 주제어 및 원문 등이 학회 홈페이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만, 원문의 공개 및 이용 범위는 학회의 저작권 정책에 따른다.

  ② 학회는 이 규정, 「방과후학교연구」 논문 심사 규정, 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논문 투고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학회는 학술지의 발행일, 투고 방법, 연구 범위, 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부칙 (2015.6.20.)

이 규정은 201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4.)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0.)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13.)

이 규정은 202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5.23.)

이 규정은 202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9.25.)

이 규정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