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활동이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 기타 간행물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되,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추구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

4. 양심적인 연구 활동 및 사회 발전에 기여

5.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학회의 역할과 책임)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학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ㆍ판단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④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⑥ 학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학회는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협조한다.

⑦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 된 심사자를 배제하여 보다 엄정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연구 윤리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해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기타 사항

6. 연구윤리강령 및 연구지침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연구부정행위 의혹검증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학회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조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증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학회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학회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학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및 게재논문 또는 발표논문의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관련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징계)

학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자(조사위원회의 조사 후 편집위원회의 타탕성 검토 결과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조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2. 학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학회에 부가되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사항)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0일에 개정하며, 2021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2일에 제정하며, 2016년 11월 12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