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과후학교학회 회칙
- 제정 2012. 02. 15.
- 1차 개정 2015. 06. 20.
- 2차 개정 2016. 03. 28.
- 3차 개정 2017. 04. 15.
- 4차 개정 2024. 05.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방과후학교학회」(The Korean After-school Study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방과후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4.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 및 현장에 대한 지원
5. 회원의 연구 활동 조성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방과후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3.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은 자
② 학생회원은 교육학 및 방과후학교 관련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의 학․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연구소와 도서관, 국가기관 및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각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 회가 간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4장 총 회
제9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학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5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선임부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명
3. 이사(선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선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 선임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역대 회장, 현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지회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선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되, 그 경우에는 제17조의 연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연임)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선임)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예산 이사회와 결산이사회를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추천 및 선출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와 퇴회
6. 지회의 설치 승인
7. 선거관리
8.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9. 입회비
10. 기타업무
제21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개회 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무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3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선임)부회장․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상설위원회
제24조(상설위원회 설치)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둔다.
제25조(상설위원회 구성)
① 상설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산하 10개의 하위 위원회로 구성하며, 그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 및 학술지 발간 등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활동을 담당하며, 하위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 학회 운영의 전반적 기획 및 회원관리
(2) 학술위원회 :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3)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JAMS 운영 및 학술지 질 관리
(4) 윤리위원회 : 윤리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해석
(5) 홍보위원회: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개편 및 관리
나) 분과위원회는 정책발굴 및 제안, 연구프로젝트 수행, 기타 학회의 단위 사업을 운영하며, 하위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 : 윤리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해석
(2) 교육위원회: 회원의 연구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3) 대외협력위원회 :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4) 돌봄교육위원회: 방과후돌봄관련 기획 및 운영
(5) 정책위원회: 방과후학교 정책관련 기획 및 운영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26조(사무국의 구성)
① 본회의 사무국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
2. 간사 약간인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지 회
제27조(지회)
① 본회에는 각 시도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는 인접시도와 병합해 구성할 수 있다.
② 지회의 명칭은 `한국방과후학교학회(지역명)지회'라 칭한다.
③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본 회 목적에 합치되는 지회 회칙
2. 본 회 정회원 20인 이상의 지회 회원 명단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보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회비의 책정)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① 학회 연회비는 5만원으로하며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학회회원이어야 함, 단, 이사회비를 납부한 임원에 한하여 학회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 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1 장: 기타
제 33조(비용지원)
학회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학회 임원진의 대외활동(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 등)에 현금성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2016.4.15.>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21. 11.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한다.